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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세) 의 친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5. 4. 또는 2015. 5. 5. 05:0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이자 피해자의 친어머니인 E이 새벽 기도를 나간 틈을 이용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문가 의견서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