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가 시행하여 준공된 광주 남구 D 아파트'가 대부분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 해남, 전북 태인에서도 아파트를 시공하느라 자금이 부족하자, 2005. 5.경 E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 1년 2개월 내에 두배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이 F 등 6명으로부터 합계 9억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자, 피고인과 G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은 “차용금은 2006. 8. 31.까지 원리금 합계 18억 4,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정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액면금 각 1억 1,5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위 어음의 변제기가 되어 그 소지인이 어음을 거래은행에 지급제시 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과 G은 수사기관에 어음소지인 등을 상대로 유가증권위조동행사죄로 허위의 고소를 하고, 거래은행에 어음 위ㆍ변조 사고 신고를 하여 어음에 대한 거래정지처분과 어음금 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8. 31. 광주 북구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우리 회사가 E을 통해 조달한 9억 2,000만 원의 차용금 담보조로 발행한 액면금 1억 1,5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4장 액면금 합계 4억 6,000만 원 이 부도 위기에 처했으니 이를 면하기 위해 E, I을 어음위조죄 등으로 고소해라.
”고 말하고, G은 이에 따라 같은 날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면하고 E, I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 I이 주식회사 H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4장을 각 액면금 1억 1,500만 원으로 임의 기재하여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동인들을 처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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