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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노288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F의 진술을 비롯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의류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속 택시기사로서 2011. 10. 6. 18:11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E 택시에 피해자 F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골목길로 운행하여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택시 뒷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의류 19점, 신발 3점, 태그호이어 시계 2점 시가 22,678,000원 상당을 그대로 실은 채로 택시를 운행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6. 18:11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E 택시에 F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F과 몸싸움까지 하면서 시비를 벌인 사실, 이에 F이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같은 날 18:26경 택시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떠날 당시 위 택시의 뒷좌석에 공소사실 기재의 의류 등이 실려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F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F의 진술과 같이 당시 택시 뒷좌석에 F의 의류 등이 실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의류 등을 절취하거나 습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현장을 떠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