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7세) 의 남자친구인 C의 모친과 동창 관계로 피해자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9.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매장 ’에서, C의 모친 등 동창들과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 온 C,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에게도 술을 권하였고, 피고인 등이 따라 주는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C이 혼자서 업고 가지 못하자 부축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등에 업은 C의 뒤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쓰다듬었으며, 계속해서 G 아파트 H 동에 있는 C의 집에 도착하여 C이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는 동안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허리를 잡아 주는 척하면서 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2매, 발생현장 CCTV( 피해자 부축 현장 폐쇄 회로 관련)
1. 자필 진술서, 내사 착수보고,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피해자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