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2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22:28경 의정부시 B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던 피해자인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손 손톱으로 안면부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볼에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자료,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