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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009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커피전문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D이다.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F이고, G은 F의 아들이며, 피고는 G의 이모이다.

나. 피고는 2013. 7. 30.경 상호는 ‘H점’, 사업장소재지는 ‘대전 유성구 I, 101호 ’, 사업의 종류는 ‘업태: 음식, 종목: 커피, 호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 H점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품목 일시 금액(세액포함) 비고 1 커피 및 부재료 2013. 11. 30. 2,299,900원 영수 2 커피원부재료 2013. 12. 30. 2,657,700원 3 커피 및 부재료 2014. 1. 30. 1,841,900원 4 커피 및 재료 2014. 2. 28. 2,452,500원 5 커피 및 재료 2014. 3. 31. 2,490,600원 6 머신 a/s 2014. 4. 29. 121,000원 영수 7 커피 및 재료 2014. 4. 30. 2,642,100원 영수 8 머신 a/s 2014. 5. 2. 110,000원 영수 9 커피 및 재료 2014. 5. 31. 3,607,500원 영수 10 머신 a/s 2014. 6. 24. 66,000원 영수 11 커피 및 재료 2014. 6. 30. 3,668,800원 12 커피 및 재료 2014. 7. 31. 2,585,500원 영수 13 커피 및 재료 2014. 8. 31. 2,628,500원 영수 14 커피 및 재료 2014. 9. 30. 3,648,400원 영수 15 커피 및 부재료 2014. 11. 30. 2,978,100원 16 커피 및 부재료 2014. 12. 31. 5,954,000원 17 커피 및 부재료 2015. 1. 31. 3,230,800원 18 커피 및 부재료 2015. 2. 28. 3,104,300원 19 커피 및 부재료 2015. 3. 31. 3,244,000원 20 커피 및 부재료 2015. 4. 30. 2,880,620원 21 재료비 2015. 5. 30. 3,118,505원 22 재료비 2015. 6. 30. 2,606,020원 23 재료비 2015. 7. 25. 1,435,900원 합계 59,372,64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