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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3016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판매회사’라 한다)로부터 D 미니쿠퍼컨트리맨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7. 10. 13. 피고와 사이에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3,860만 원을 대출(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9.9%;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에게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할부금 지급거절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현재까지도 판매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전받지 못하여, 위 할부거래법 조항에 따라 할부금 지급거절권을 행사하는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고의 차량할부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은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거절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소정의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할부계약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직접할부계약이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간접할부계약을 가리킨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