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계약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① 허위의 계약서 제출로 인하여 보조금의 지급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거나, 당초 지급받기로 한 보조금 외에 추가로 보조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계약서의 허위 작성과 보조금의 교부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② 피고인들이 받은 보조금의 액수는 실제 사용된 공사대금의 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탓에 허위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거나 그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 C은 실무자로서 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처리를 하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피고인 A은 ①, ②항 기재 항소이유를 주장하였고, 피고인 C은 ③항 기재 항소이유를 주장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 A은 사회복지재단법인 J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주요 재산인 이천시 S 전 758㎡와 T 전 2,130㎡ 이하 두 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