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토사 채취 작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07:0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토사 채취 장에서 피해자 D이 장비를 동원해 토사 채취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논을 만들지도 않고 너무 깊게 땅을 파 간다며 작업 중인 포크 레인 기사에게 작업을 그만 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공사현장의 토사 채취 작업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에서 허가된 토석 채취량은 7,762㎥ 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사전에 덤프 800대 정도를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데( 덤프 1대 당 약 10㎥ 기준), 피고인은 포클레인 기사로부터 이미 덤프 1,000대 정도 분량의 토사를 반 출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당초 약정보다 많은 양의 토사를 반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기에 충분한 점, ② D은 설계 도면에 따라 토사 채취, 복구, 평탄화 공정을 진행하여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부 계획고 미 준수 등의 위반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구체적인 공법에 대해 피고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토사 반출량에 비추어 볼 때 채취한 토사 이외의 내용물로 복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전 양해는 없었던 점, ③ 공사업무에 대한 실력행사를 통한 방해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제 3자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