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5.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조선의 땅’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65%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