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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8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4. 7. 16. 자 84모38 결정 참조), 이는 형사소송법 제333조에 기한 피해자 환부 내지 교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메일을 해킹한 후 해킹된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그 거래상대방인 피해자들에게 거래대금의 입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이러한 거래대금 지급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국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도청구권 유무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들의 국적이나 그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사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들의 거래대금지급을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이상(즉, 이메일 계정을 도용당한 사람에게 이메일 계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표현책임 등을 물어 피해자들의 거래대금지급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며, 그 거래대금지급이 유효하다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압수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