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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9.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18』 피고인은 2014. 11. 20.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남구 H, 3동 105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넥서스7 태블릿 PC를 1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로 “물품대금 합계 10만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넥서스7 태블릿 PC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7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넥서스7 태블릿 PC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태블릿 PC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88』

1. 피고인은 2015. 3. 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까페 ‘J’의 회원인 피해자 K에게 “까페의 부산지역 모임 회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3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모임때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