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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9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55 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등 전력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