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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가 한, 피고인을 대전노회 소속 지교회인 C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2009. 6. 18.자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그 외에 피고인은 C교회 담임목사에서 해임당하거나 그 지위를 상실한 바 없으며, ② C교회의 2008. 12. 7.자 공동의회 결의로 C교회의 소재지가 천안시 서북구 D로 적법하게 이전된 관계로 정관상 C교회의 소재지를 적법하게 변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교회(이하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교인이 이탈하기 전의 교회를 “C교회”라 한다)는 1986. 3. 설립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이하 “대전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그 규약인 정관에 천안시 B에 소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사실, ② C교회의 담임목사이던 피고인은 2008. 12. 7. C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그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D로 이전(이하 피고인 등이 이전하여 간 교회를 “D교회”라 하고, C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를 “B교회”라 한다)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는데, 그 공동의회에는 무흠입교인 47명 중 26명이 출석하였고 그 중 C교회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다는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24명이며 D에 있는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교회를 이전한다는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23명이었던 사실, ③ 위 공동의회 결의 이후 R 등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 이전을 반대하면서 피고인에게 공동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R 등은 2008. 12. 28. 대전노회에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