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의 “위 대지상의” 부분을 “서울시 도봉구 I에 있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7행의 “위 약정금 1억 5,000만과”를 “위 약정금 1억 5,000만 원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7행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에 “또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행위를 하였다면 채무 중 일부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원고로부터 받아 두었을 법한데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부터 제13행까지의 ‘2. 나. 3)’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는 위 갑 제3호증을 원고와 H 2명 앞으로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갑 제3호증에 기재된 전체 채권액 중 1/2에 해당하는 7,500만 원에 대한 권리만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요청으로 F에 대한 원고의 채무 2,1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위 지급액과 관련된 F에 대한 채권을 H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2,100만 원이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C 사이의 2009. 7. 11.자 약정에 따른 채권을 C으로부터 양수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를 하고 있고, 원고가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및 이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양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작성해 준 위 서류에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양수 채권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