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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2다47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계약상의 의무가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