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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합7570

귀화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란 국적자로 2015. 6. 2. 피고에게 귀화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필기시험 2회 불합격’을 이유로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8. 1.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 12. 3.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는 다시 귀화신청을 할 수 있고, 재차 불허가처분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하여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