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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52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건물 지하 1층에서 ‘D주점’을 운영하던 자로, 2011. 11. 16. 10:47경 위 업소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위 법원 2011가단27295호 유체동산 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오디오 1대, 입식에어컨 1대 등 7점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으나, 2012. 12. 20.경 위 유체동산 중 입식에어컨, 주방냉장고 등 5점의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성명 불상의 고물상에 80만 원에 매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유체동산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