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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8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배 근로자인 피해자 C(45세)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내 비계(飛階) 설치 업무를 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20:05경 인천 서구 가정로 369 ‘서경’ 백화점 앞 도로에서, 그날 오전에 있었던 비계 설치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핀잔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욕설과 함께 머리와 어깨로 미는 몸싸움까지 나아갔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밀려 그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에 부딪히는 등 힘에서 밀리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오른손에 쥐고 있던 주방용 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오른손목이 잡히는 등의 제지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 및 목 부분 등을 칼로 베어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및 목 부분 등이 칼에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및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위해 구입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2003년)와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