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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1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①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 범행 일시: 2012. 2. 7.부터 2013. 1. 경까지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은 2014.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 범행 일시: 2012. 7. 10.부터 2012. 7. 24.까지 )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범행 일시: 2012. 7. 30.부터 2012. 11. 23.까지)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037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다방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선 불금을 주면 그 전에 일하는 곳의 채무를 변제하고 3일 내로 일하러 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2012. 3. 1. 경부터 2013. 8. 19.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선 불금 명목으로 합계 2,7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9호]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I 아파트 204동 802호를 피해자 F에게 1억 8,000만 원에 전세하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