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14 2017고단402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C’ 의 대표자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17:00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폐수처리장에서 수중 펌프 (0.5HP )에 호스를 연결하여 위 폐수 처리장 유량 조정 조에 저장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후 위 시설을 이용하여 폐수 약 10㎥( 약 10 톤 )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장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무단 방류된 폐수의 양, 횟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