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26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978,3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