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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9.05 2018노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5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 간 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06년 경 징역 6년, 2007년 경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