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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1 2018고단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공주시 H 토지에 펜 션 허가 및 온천수 개발을 하고 있고, 2014. 12. 19.에 땅 담보 대출금 20억 원이 나오는데 토목설계 비 7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펜 션 허가 및 온천수 개발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4. 경 토목설계비용 명목으로 70만 원, 2014. 10. 20. 경 추가 토목설계비용 명목으로 70만 원, 2014. 11. 17. 경 자동차 유류 비 명목으로 1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경 경기 여주시 소재 여주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100 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충남 공주시 H 토지의 펜 션 허가 및 온천수 개발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고, 비즈니스 통장을 개설한 뒤 미국에서 돈을 입금 받아 갚겠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펜 션 허가 및 온천수 개발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