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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0.25 2016가단154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29. B과 사이에 거래한도 ‘2,000만 원’, 지체상금 ‘연 18.1%’, 외상공급기간 ‘공급일로부터 60일’로 정한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B에 대한 외상대금이 2006. 2. 20. 기준 30,544,336원(원금 25,973,950원, 지연이자 4,558,019원) 발생하자, 원고는 B과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차2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24.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44,336원 및 그 중 25,973,950원에 대하여 2006.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한 사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3.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544,336원 및 그 중 25,973,950원에 대하여 2006.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6. 3. 2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4.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0. 8.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C으로부터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3호증 를 작성받았을 뿐 아니라 2016. 3. 2.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