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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8구단12429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12. 위 회사 내 주차장에서 동료직원들을 퇴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에서 기다리던 중 바닥에 주저앉아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래 생산관리업무 담당이었는데, 근로자들의 통근을 비롯한 차량운행업무를 병행하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 발생 40분 전에 통근운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원인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