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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0.23 2008다25633

소유권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토지의 합병분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합병 분할 전의 토지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한 지적공부상 구 지번의 경계를 복원하거나 경계확정의 소에 의한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느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토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 판결 참조),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분할되어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를 특정할 수 있다

하여도 분할 후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분할 후의 토지는 지적공부에 제대로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도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 전 토지 역시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