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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0: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별량면 상림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상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 배 기량 124cc) 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 범행 후 경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