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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89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14. 07:50경 의왕시 왕곡동 소재 포은신안아파트 방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고천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과 고천동 주민센터 방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포은신안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02,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유도선을 넘어 소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0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 유도선을 넘어 좌회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데, 주변 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위 교차로에서 회전을 하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 상황을 살피며 일시 정지 내지 서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감속하지 아니하였던 점, 양 차량의 교차로 진입 시점이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