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621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13. 18:45경 광주 남구 E 인근 차로 감소 구간(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감소)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출입문(포터 차량이어서 원고 차량 오른 쪽 앞 측면 부분이다)과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감소되는 차로에 따라 1차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의 운전석 출입문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6.경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82,3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6, 8,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2차로에서 피고 차량에 바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고 이어 1차로에서 원고 차량에 바로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그 뒤를 따라 진행한 다음,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 하고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바로 앞서 진행하는 위 다른 차량 뒤를 연이어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차로 감소 구간에서 서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경위, 원피고 차량의 손상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