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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9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이 법원 환송 후 항소심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기에 앞서, 2015. 10. 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0: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9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 니네

들 마음대로 하라” 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발생한 취중 소란, 동종 유사 전과의 누적 유리한 정상 : 식당 바닥에서 잠이 든 피고인이 도무지 깨어나지 않자, 식당 주인이 부득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치 않은 사안이다.

범행과정에서 이번 만큼은 신체나 집기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건의 발단에 있어 누범 경고의 무시나 폭력 습벽의 발현에 비난의 무게를 크게 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경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 예방효과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갱생이나 그에 의존하는 피용 자들의 생계가 그만큼 험난 해질 수 있다.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