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33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8. 01:40 경 서울 중구 B 쇼핑센터 지하 1 층 에 있는 피해자 C( 남 ,31 세) 운영의 D 매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들어가 피해자에게 김밥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좆만한 새끼가 왜 안 팔아, 새끼야, 내가 강북구 아무개 형을 아는데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너랑 너 네 작은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약 20분 가량 욕설과 고함을 질러, 식품을 구매하러 온 고객 약 5-6 명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