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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781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