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7:30 경 울산시 중구 성안동 소재 함 월 운동장 주차장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04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