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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6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라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10.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의 게시판을 비롯하여 ‘ 다음’ 의 아고라 토론 방에 A(D)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C 정비 사기” 라는 제목으로 “ 에어컨 컨 벤트 벨트를 조정해 주는 텐션 베어링 훼손( 보드를 인위적으로 풀어놓음), 엔진 오일 누수현상에 대한 기존 중고 불량 보드로 무단교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엔진을 시운전 명목으로 차주 본인의 동의 나 허락 없이 서울 시내를 21Km 나 무단 운행함( 결국, 배터리 밸런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운전을 한 것임), 클 랭크 연결부의 템 퍼 풀 링을 송곳으로 고무부분을 훼손한 행위” 란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고객들 로 하여금 피해자의 정비업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등 함으로써,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