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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노40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유권자의 선택이나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지인들로 하여금 D 노인전문요양원에 후원하도록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후원에 관여하였으나 단지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