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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5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0: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 주공아파트 6 단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7,1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