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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404

감독태만 | 2012-10-12

본문

부하직원 뇌물수수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부하직원 경사 B가 게임장 업주로부터 3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향응을 받고 1,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에 대한 1차 감독책임으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업주와의 유착근절 등 반복교양을 하였고, B의 행동이 미심쩍어 사전예방조치로 인사조치를 하였으며, 동 기간 불법게임장 단속실적이 ○○청내에서 1위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직무관련자와의 유착근절 등을 교양해 왔고, 경찰대상업소 접촉 사전·사후 신고대장을 관리하는 등 평소 감독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행위자인 경사 B에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구대로 인사조치 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2-40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6. 2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 재직 시, 소속 부하직원 경사 B가 2차례에 걸쳐 단속된 게임장 업주 C를 만나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직무관련 뇌물 및 세 차례 액수미상의 향응을 수수하고, 경찰대상업소 사전·사후신고 대장에 기록하지 않는 등 의무위반행위와 관련,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 대한 1차 책임이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평소 업무에 충실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장관 표창 등 수상공적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보더라도 경징계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워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 재직 시, 업주와의 유착근절 및 접촉시 사전·사후 신고토록 반복교양을 하였고, 발령 시부터 B의 행동이 미심쩍어 2011. 10월 중순경 사전예방조치로 인사조치를 하였으며, 동 기간 불법게임장 단속실적이 ○○청내에서 1위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부하직원의 그릇된 행동으로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되어 감독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감독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나, 평소 업주와의 유착 근절 및 사전·사후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교양해 왔고, 2011. 10월경 행위자에 대해 인사발령 조치를 했으며, 불법게임장 ○○지역 단속실적 1위를 하는 등 제 정상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은, 부하직원 경사 B가 직무관련 1,500만원의 금품 수수 등 비위로 파면됨에 따라 1차 감독책임자로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한 별표4의 기준에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인바,

① ○○계는 성매매·불법게임장 등 단속 및 수사 전담부서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유착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부서이므로 보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 부하직원의 뇌물수수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 ② 뇌물제공자 C는 전과24범의 조직폭력배였으므로 적극적인 사건무마 노력이 예상되는 자이고, 소청인에게도 관련자(C의 동업자 D)가 전화해 부탁한 적이 있다는 C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었던 행위자 B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보다 신중히 관리감독 했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③ 2011. 8. 28. 단속한 이후 소청인이 빨리 송치할 것을 재촉했다고 하면서 3개월이 지난 2011. 11. 28.에서야 사건 송치되어 결과적으로 지연 처리된 측면이 있고, 그만큼 소청인의 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관리감독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부하직원 경사 B가 직무관련 뇌물 및 향응 수수 등으로 파면처분 받은데 대한 감독책임은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와의 유착근절 등을 교양해 왔고, 경찰대상업소 접촉 사전·사후 신고대장을 관리하는 등 평소 감독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행위자인 경사 B에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구대로 인사조치 하였고, 피소청인도 이러한 소청인의 조치가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 단속실적이 ○○청내 1위로 우수하고, 감경대상인 ○○장관 표창 포함 총 19건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