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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몰수, 제2 원심 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다.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라.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바. 각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사. 향토예비군대원 거주지 미신고의 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아. 병력동원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