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몰수, 제2 원심 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라.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바. 각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사. 향토예비군대원 거주지 미신고의 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아. 병력동원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