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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핸드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C의 계좌로 입금 받고, 이후 2015. 1. 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 핸드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8만 원을 C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20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사이버범죄 신고서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00 등 병합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노46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