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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나502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3. 1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제일업플러스(이하 ‘제일업플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D와 제일업플러스, A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및 차용금에 대하여 금 5억원을 지불한다.

2. 지불방법 : F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 D 대표이사 G과 E 대표이사 H이 지정한 C로 소유권이전, 대출과 동시에, 1차 현금 3억 원정은 대출일자.

2012. 3. 23.에 지불한다.

2차 현금 1억 원정은 2012. 6. 20.에 지불하고 3차 현금 1억 원정은 2012. 7. 20.에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방법은 각각 C 발행어음으로 공증한다.

3. 위 조건으로 지불이행 완료시 용역비어음, 301호 관련 소유권이전계약, 10층 전세권 등 F 관련된 모든 계약서를 회수하고 원천무효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불 완료시 F와 관련한 일체의 채권, 채무가 없으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단, 지불 미이행시 지연이자로 월 3부로 지급키로 한다.

나. C는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①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2. 3. 23.로 하는 약속어음 1장, ②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2. 6. 20.로 하는 약속어음 1장, ③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2. 7. 20.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의사가 표시된 각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동 증서 2012년 제147, 148, 149호,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그리고 같은 날 C, 피고, D는 ‘201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