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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단25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경 전 남 여수시 하 멜로 2 여수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2016. 8. 25. B의 원룸에서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 가 2016. 8. 25. 경 자신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끌어서 침대에 눕히고 옷을 강제로 벗긴 후, ‘ 동 영상을 찍을 까 ’라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6. 8. 25. 경 전 남 여수시 C 건물 304호 소재 B의 주거지 원룸에서 B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었고,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소장

1. 문자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 무고자 B 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