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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633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6.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운 천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지갑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6. 19:3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영업소 앞길에서 청주 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임차할 것을 마음 먹고 피고인 A에게 C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임차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5. 6. 26. 11:26 경 청주시 상당구 D 1 층에 있는 E 영업소 사무실에서 렌트카를 빌리는 데 있어 E의 대표 G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 던 충북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의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 A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 종 ‘K5’, 차량번호 ‘F’, 임차인 성명 'C', 운전면허번호 'H' 등 차량 렌트에 필요한 기본 적인 사항이 적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