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웃집 주민의 손녀딸인 5, 7세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소 후 이사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