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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정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000원 형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통보받고 2014. 1. 1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경찰관서에 최초 등록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ㆍ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진촬영 보관 의무기한인 2016. 1. 13.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고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석요구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