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5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39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1. 19: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사업 관련 대금의 결제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차이가 있어 언쟁을 벌이다가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2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계속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 사두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