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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7 2017가단125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체육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D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의 아버지 E는 피고에게, 2015. 2. 4. 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2015. 2. 13. 지급결정을 받았고, 2016. 9. 23.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6. 부지급결정을 받았다.

E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7.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7. 5. 10. 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E가 심사청구 기각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소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학교안전법 제60조에 따라 결정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합의간주되었다.

나. 판단 학교안전법 제60조는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