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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7 2018고단22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77] 피고인은 토목건축 회사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8.경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인 여수시 C에서 해당 토지 지하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에 대해 굴착정보지원센터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 제30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2292]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F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2. 1.부터 2017.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년 12월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 I, J, K, L, M, N, O, P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