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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53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1. 11. 4. 삼척시장으로부터 삼척시 C 대 40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89.66㎡, 연면적 476.82㎡, 지상 4층 규모의 다가주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B는 2011. 12. 5. 삼척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의 착공예정일자를 2011. 12. 10.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위 예정일에 착공을 하지 않았고, 2013. 3. 13. 착공예정일자를 2013. 12. 7.로 연기하는 내용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위 착공연기신청이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11. B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가옥 2채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지위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경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가옥 2채를 철거하기 시작하여 2013. 6. 21. 무렵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13. 7. 12.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삼척시장은 2013. 7.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 그에 따른 변경허가서를 교부하면서 “건축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첨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명하였고, 위 “건축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중에는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대지경계측량(지적공사 의뢰)을 반드시 실시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이하 ‘이 사건 준수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건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변경 전 단독주택(다가구 :11) 189.66 476.82 지상 4층 변경 후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탁구장, 사무소)/단독주택(다가구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