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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43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서, 2016. 12. 22. 01:20 경 서울 성북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 여, 40세) 소유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같은 날 02:1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판매소 앞 목적지 부근에 이르게 되자, 차를 정 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계속 잠이 든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